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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공지

지급정지 사실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되었음을 동 법 제4조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종류 지급정지 점포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금액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요청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