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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공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

피해금 환급절차 안내

1
피해구제신청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2
지급정지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진행
3
채권소멸 공고 요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 요청 진행
4
채권소멸 공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채권소멸 사실을 공고
공고기간 : 2개월
5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소요기간 : 14일
6
피해환급금 결정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피해자별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피해자 및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통지
7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회사)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