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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공지

채권소멸절차 종료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 되었음을 동 법 제9조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계좌번호 명의인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채권소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