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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10가지 사항에 유의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 2.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 3.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에 통보 및 변경 조치 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관리 직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 4. 공동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예) IC카드, USB 등 외부 저장장치 등에 저장
  •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
  •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
  •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