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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조치예방 요구 제도 안내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형에 대해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로 정하고 있는 바, 주문 시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시세조종행위로 오인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안내
    유형 내용 시장감시규정 제4조 항목
    허수성매매 주문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항 제5호
    예상가관여 주문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항 제11호
    종가관여 과대 주문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제1항 제7호
    가장·통정성 매매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제1항 제9호
    특정종목매매집중 주문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제1항 제4호
    분할주문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항 제6호
    기타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제1항 제12호
  •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 안내
  • 상기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적출 기준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절차 조치내용
    1차 적출-1차 사전예방조치 유선경고
    2차 적출-2차 사전예방조치 유선+서면경고
    3차 적출-수탁거부예고 유선+서면통지
    4차 적출-수탁거부
    (동일명의이거나 계산주체가 동일한 모든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1차 수탁거부 10영업일 이상 주문수탁거부
    2차 수탁거부 1개월 이상 주문수탁거부
    3차 수탁거부 2개월 이상 주문수탁거부
    4차 수탁거부 6개월 이상 주문수탁거부
    5차 수탁거부 1년 이상 주문수탁거부
    • 수탁거부조치를 받을 경우 당해 내역이 증권(선물)회사간 공유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회사에 수탁거부이력이 있을 경우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한국거래소(1577-00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