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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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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권리의 내용
  •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함으로써 대리인에게 권리 행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객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마케팅 및 이벤트 등에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를 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제공 현황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고객의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를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내용의 결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화된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고객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 외에 제3자(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또한 고객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회사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5.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고객은 회사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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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선택적 정보: 3개월, 필수적 정보: 5년)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는 각 지점을 내방하시어 ‘개인정보 원복∙파기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고객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별도 분리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7.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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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 영업점 방문 및 유선신청
    ○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 (☏ 080-851-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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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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