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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안내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이란?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의 일정한 수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 신주인수권의 분리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청약기간

월 ~ 금 : 08:00 ~ 16:00
※ 청약시간은 발행회사의 요청 또는 공동 주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방법

지점내방(유선), 홈페이지(청약신청), HTS

청약계좌

청약대상종목의 입고가 이루어지는 근거계좌로서 청약자 본인명의의 당사거래 위탁계좌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